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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간 투자계약후 법인파산

2014년경 상품개발 및 제휴판매를 목적으로 당사와 다른회사가 총판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사는 유통을 담당했으나, 제조사에서 상품개발 비용 명목으로 약 2억원의 선금을 요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된 상품이 불량으로 출시되어 1차로 입고된 상품을 반품하고 리콜 과정에서 제조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상품은 전체가 입고가 안되고, 입고된 상품도 대부분 불량인 상황에서 면밀히 알아보니, 제조사 대표이사가 당사에서 교부한 2억원중 개인적으로 1억원을 편취하고, 부품 구매 및 마케팅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은 제기를 안하고 대표이사를 잘 설득하여 살아가면서 갚아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법인대 법인 계약건으로 대표이사의 채무 연대보증 책임이 없는건지? 못받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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