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사기 문의입니다.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기업법무

소액투자사기 문의입니다.

2015년경 보험설계사에게 투자 제안이 들어와 5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2년안에 많은 수익을 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로 입금을 하였고 한 1년뒤에 업체가 사기 업체로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뉴스 매체에서 여러번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에게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보니 잘못된 기사라고 하며 계속 검색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안좋은 기사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자기도 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현재까지 온상태이고 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안내'에 도장을 찍고 발송하면 절차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서류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자신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상태이고 자기도 직원이었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모집책인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15
#기업
#대표
#민사
#민사소송
#방송
#보험
#보험설계사
#사기
#서류
#설계
#인터넷
#직원
#투자
#회사
#회생
#회생계획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