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통매음 혐의없음처분
[무죄]통매음 혐의없음처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무죄]통매음 혐의없음처분 

송승원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덕여대 사태 관련 기사를 보는중 동덕여대 사태를 비판하는 댓글을 비꼬는 듯한 고소인의 댓글에 대하여, 다시 이를 재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단 재비판 댓글에 일부 성적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고, 고소인은 해당표현을 근거로 성폭법의 통신매체이요음란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댓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영원히 도태될 예정인 3040대 그분들 돈 안드는 일에만 시간 투자 정말 잘하시는 듯 그래서 매매혼도 못하고 이러고 사나봐"

⇒ ㅋㅋㅋㅋ 너같은 ㄴ은 줘도 안먹어 폐기물같은 ㄴ아 ㅋㅋㅋㅋㅋㅋ 꼴값떨고 있네 거울좀 쳐다봐라 너도 보기 싫지? 사랑스럽니? ㅋㅋㅋㅋㅋ"


적용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대응전략

이에 대하여 송변호사는 『1) 고소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통해 고소인에게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기사의 내용과 고소인의 댓글의 전체적 취지를 볼 때, 의뢰인은 동덕 사태에 비난하는 사람들을 저격한 고소인의 댓글에 다시 비판할 의도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표현을 사용한 것이지만 그 실제 의도나 목적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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