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변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및 교특법치상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으로 막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으로 소주 2~3잔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거주지와 회사가 외진곳에 있고 밤늦은 새벽2시경이라 택시도 잡히지 않아 그래서는 안됐지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중앙선을 살짝 침범하여 마주 오던 SUV차량의 범퍼를 살짝 치고 가게됩니다.
의뢰인은 졸음과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위 접촉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가 졸음이 너무 온 나머지 근처 공터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들게 됩니다. 위 suv차량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응전략
객관적으로 처음 수임하였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끊어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1)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2)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을 적용하여 수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라는 소명아래 차근 차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었이 있을까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도주의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늦은 밤 시간이었던 점, 의뢰인이 며칠째 밤샘야근을 했던 점, 충돌이 아주 경미했던 점, 충돌 전후 계속 저속 운행 했던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치상부분 관련 저속주행(20키로)했음에도 2주간의 전치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마디모 신청역시 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곧 추가 자녀 출산이 있다는 점, 외벌이인 점, 코로나 시기동안 직장을 잃고 최근 얻은 직장이라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을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800만원 벌금, 약식명령)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참관을 통해 적극 변호한 결과, 또한 경찰단계에서는 도주치상(특가법위반)의 죄책은 제외되고,
치상(교특법)의 죄책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또 보면, 해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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