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00 부서담당 직원, 고소인은 거래처의 대표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소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회사의 사업지를 점거하며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신상을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 회사의 대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실제 대표는 아니였으나,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실제대표로부터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는 구조의 형태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회사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였는데 그 내용은 " 권한도 없는 가짜대표인자가,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억지를 부리며 회사를 점거하고, 영업을훼방놓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공문의 수신처를 '회사'로 참조를 '대표자'로 하여 발송하였고 고소인은 위 공문 발송행위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무혐의 전략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날리기 위하여 우선 1)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임을 설득시킬 것 2)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님을 설득시킬 것 3) 전파가능성이 없음을 설득시킬 것 4) 이모든 것이 맞다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설득시킬 것 이렇게 총 4가지 테마에서 하나씩 수사관의 심증을 격파해나가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설득에서 어려웠던 점
1)경찰은 " 고소인이 대표가 맞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대표도 고소인의 대표로 말하고 다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것이므로 가짜대표라고 하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형법이 아닌, 민사법의 법리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상법상 대표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고, 그러한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고소인은 전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설혹 대표이사가 승인한 것이라해도 대표이사의 승인만으로 고소인을 회사대표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곳인데, 주주동의없는 대표이사의 권한위임은 효력이없다' 라는 논리로 경찰을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고소인 ≠ 대표이사' 임을 이끌어내 허위사실이 아님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가짜 대표가 억지를 부리며 영업을 훼방놓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설혹 그것이 명예훼손적 표현이더라도, 상대회사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표현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다라는 논리를 피력하였습니다. 특히나 공문을 보낸 이유가 주주나 이사회의 동의 없이 선임된 가짜대표가 거래처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상대회사의 이익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에게도 수익악화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임을 연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정회사 집단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이냐는 수사관의 의문에 대하여 "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판례를 들어 설득하였고 이러한 전략은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또 하나의 대응 꼭지는 "공연성"이 있냐는 것이 었습니다. 공문을 보냈지만 그 수신처가 회사였고, 참조가 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공문 발송은 회사간 통상적인 수발신 형태이고, 특히 수신처와 참조처를 회사와 대표로 하였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 ③ G는 이 사건 회사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류가 접수되면 자신을 통하여 사장에게 전달되고 사장은 이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출입금지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의 사실이 담당자인 G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대전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569 판결 [명예훼손]) 라는 판례를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였고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소회
위 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 다툼과 끈질긴 설득으로 인하여 위와같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참작을 강조해야 할 사안 역시 존재합니다. 송승원 변호사는 법률가의 객관적 판단을 기본으로 하되, 억울한 의뢰인을 위하여 내 가족일 처럼 끝까지 대응해드릴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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