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환불금에 대한 공제금액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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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환불금에 대한 공제금액의 감액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문제의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에게 반환되는 납입금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이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반환되는 납입금에서 전체 분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결을 한 경우 전체 분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에 관하여

 

가. 사안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하 ‘甲 조합’이라 합니다.)은 가입자들과 사이에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입자들은 각자 甲 조합에게 분담금, 업무용역비 등으로 금원을 납입 하였습니다.

 

한편, 甲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甲 조합은 2019. 4. 28.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甲 조합이 이 사건 의결한 이후인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가입자들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 하였습니다.

 

甲 조합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반환되는 납입금에서 전체 분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업무용역비를 공제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

 

원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본소), 2021나59161(반소) 판결은 “원고들(가입자들)에 대한 환불금에 대한 공제범위를 전체 부담금의 10%와 업무용역비 10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은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3. 결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반환되는 납입금에서 전체 분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지역주택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기에 해당 의결의 목적, 조합원들과 지역주택조합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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