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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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대리권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1070 판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행위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1070 판결 등 참조)

 

나.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이를 대표할 조합원을 정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1)항에서 살펴본 영농조합법인의 실체 및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이 등기된 대표조합원의 대표 내지 대리행위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이상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06조, 제709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은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해당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진 것이거나 선임된 것으로서 단지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대표이사)이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업무집행자로서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위임받아 해당 조합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위임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대표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기관이라는 전제하에 해당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상의 법인인 점, 위법 제15조 제8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6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 조합원의 책임범위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인 2015. 7. 7.부터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손실부담비율대로 또는 균분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했으나, 개정 규정으로 조합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10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은 정관에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설립등기 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제9조 제2항) 하고 있을 뿐이어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50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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