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형사전문변호사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컨설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타인을 조력하여 일을 처리하는 다양한 분야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변호사만 처리할 수 있게끔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본인 컨설팅 업무와 연계되어 법적대응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과 안내를 하였다가, 변심한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
우선 1차 고소에서 우리 의뢰인의 업무의 특징, 범위 등에 관하여 명확히 준비하여 피의자 진술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존 컨설팅 사례 등을 취합하여 해당 업무를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담당수사관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가 증거/참고 자료를 제출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상대방)은 유사한 사례 등을 끌어들여 경찰 수사심의계에 재수사 진정을 넣었고, 이를 접수한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도 진정에 따라 재수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사 결정이 아주 흔한 결정이 아닌만큼, 한번 재수사 결정이 되면 피고소인(피의자,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고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시 재수사 진정의 내용을 최대한 파악한 후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았고, 재수사 핵심 요지에 따른 진술대비 후 제가 입회하여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참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몇 주 후, 담당수사관이 미리 혐의없음 종결을 하겠다고 연락을 주셨고 최종 수사 종결 통지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황당함과 억울함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대응하시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계획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를 당한 입장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억울함을 경찰에 가서 호소하면 이를 다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제3의 객관적 국가기관으로서, 절대 소위 '찰떡같이' 내가 겪은 일과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팩트)에 따른 철저한 법리적용이 더해져야 수사기관은 강한 범죄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며, 그래야 결과도 좋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원하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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