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2억원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2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었는데, 아내는 남편이 아이양육에 좀 더 참여해주길 원하였으나 남편은 주말에 골프를 치거나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함
남편은 아내의 금융거래정보내역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친정식구들에게 2억원을 이체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친정식구들이 아내에게 수표로 돈을 빌려주었고 수표번호 추적은 5년이내로 가능하였기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위 금전은 원고와 피고가 같이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금액으로, 가족들로부터 잠시 돈을 빌렸다가 반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1) 원고와 피고가 같이 살던 중 임차보증금을 2억원 증액하였다는 점,
2) 피고가 원고에게 증액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돈이 없다며 거부하였고,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가족들에게 이체하였다는 점,
3) 임대차기간 갱신시점과 피고와 피고 친정식구들간 금전이 거래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피고가 은닉한 재산이 없음을 인정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가 은닉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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