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렌식 직접 수행)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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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렌식 직접 수행)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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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렌식 직접 수행)ㅣ무죄 

양제민 변호사

무죄

서****

공소사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에 액션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우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검토하였는데, 해당 영상만으로는 촬영 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상호 동의하에 이 사건 성관계 영상뿐 아니라 여러 데이트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고, 촬영 후 항상 노트북에 저장하여 같이 감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헤어지면서 노트북에 있던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와 동의하에 여러 영상을 찍은게 맞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즉, 다른 영상)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한때 의뢰인의 노트북에 영상이 저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트북 저장매체(HDD)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이때 복원된 영상을 토대로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직접 HDD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데이트 장면을 일부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본 변호인은 복원된 영상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복원된 영상과 모순되는 진술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복원한 영상에 대한 검증가능성, 무결성,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석대상 매체(HDD) 사본에 대한 해시값(MD5, SHA-256)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의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검사는 이 판결을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본 변호인은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여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복구 등이 필요한 사건에서 성실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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