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 법원까지 갈 상황은 아니겠지.”
그래서 선택한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 이른바 신복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연체를 막고, 추심을 멈추고, 이자라도 줄여 숨을 고르고 싶었던 판단.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매달 내는데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는지, 왜 끝이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왜 다시 불안해지는지.
이 지점에서 신복위와 개인회생을 정확히 비교하지 않으면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어떤 구조의 제도인가
“합의를 전제로 한 ‘완화’ 제도입니다.”
신복위는 채권자와의 자율적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주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연체·추심의 일시적 중단
연체 초기이거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분명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복위가 원금 감면이 전혀 없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 연체로 상각된 채권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 경우 원금의 상당 부분이 감면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신복위의 가장 큰 한계
“버티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채무자에게 신복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동합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줄이며
상환 기간을 길게 늘리는 방식
문제는 이 구조에서 납부가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발생합니다.
합의는 즉시 실효되고
추심과 압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신복위는 ‘유지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와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인가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추심·압류·독촉은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채권자 동의와 무관
모든 채무를 한 번에 묶어 조정
이자 전액 면제
원금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 신복위는 버티는 제도
✔ 개인회생은 구조를 바꾸는 제도
최근 기준 변화,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 기준으로 비교하면 위험합니다.”
최근 제도 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신복위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내를 중심으로 지원 요건이 다소 강화되는 추세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성실 변제 시 신용기록 회복이 빨라지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신복위가 무조건 신용에 유리하다”는 단순 비교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자를 줄이는 것으로 충분한가”
신복위·개인회생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자 감면과 기간 연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원금 자체를 조정하지 않으면 몇 년을 더 버텨도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실무에서는 신복위 실효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그 전환 시점을 놓쳤을 때 압류·추심이라는 비용을 불필요하게 더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제도는 수단일 뿐입니다.”
신복위냐, 개인회생이냐를 처음부터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현재 신복위 진행 단계
실효 가능성
채무 성격과 규모
소득의 지속 가능성
이 모든 요소를 기준으로 유지가 맞는지, 전환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당신을 가장 덜 무너뜨리고, 가장 빨리 끝으로 데려다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신복위·개인회생 비교는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을 미루는 사이 이자는 쌓이고, 추심은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5년 뒤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버티는 선택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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