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안준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사건, 무혐의 처분


아동학대시설 운영자, 시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신고당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사람으로 시설 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당하였고, 경찰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사실이 없거나 아동에 대한 1회적 훈육 목적의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검찰에 피의자가 신고당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1회적 훈육목적의 행위였음을 주장하며 피해아동 및 교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관련한 판례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판례가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 목적을 넘어서 학대의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 의뢰인에 대한 조사 입회를 통해 수시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그러한 증거들 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검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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