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 본 놈이 맛을 안다"
속담에 위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부 검사는 보통 매월 200건 내외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처분합니다.
위 200건에는 음주운전부터 공무집행방해, 폭행협박, 사기, 횡령,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1년 동안은 약 2천 400건, 10년 동안은 약 2만 4천건 상당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 3만건 정도의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처리해 보지 않은 범죄의 종류가 거의 없게 되지요.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처리하기만 하는게 아니고,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어느 정도의 증거가 수집된 사건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도 자연스레 경험 속에 수집되게 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따라서 수사 진행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향후 수사방향도 예측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됩니다.
직접 수사를 경험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수사에 대한 방어전략(피의자), 수사에 대한 지원 전략(고소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판단과 변론을 제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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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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