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기소유예의 효과
전과는 아님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음
다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경력자료에 “기소유예”로 기록되어 경찰·검찰 내부 조회시 보입니다.
일반 기업 채용 등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공무원 임용, 교원, 군무원, 경찰·검찰, 각종 신원조회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범죄경력조사와는 다름).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 가능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다시 비슷한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의 특징
‘혐의 없음’이나 ‘불송치’와는 다름
→ 위법성은 인정됨, 다만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검사의 재량이므로 이의신청 가능
→ 불복은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은 높지 않음.
✅ 기소유예의 활용되는 전형적 상황
경미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
초범의 절도, 재물손괴
교통사고 미안전 운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나이가 어린 초범, 반성 및 피해 회복 확실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에서 종결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면 그 만큼 선처받을 여지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가, 어떤 점을 고민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변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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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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