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폐아동의 감각통합치료를 담당하던 작업치료사였습니다. 어느 날, 치료 과정 중 아동을 볼풀장에 넣거나 발목을 잡아 이동시킨 행위 등이 CCTV에 포착되었고, 검찰은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기소했습니다. 성실히 치료에 임해온 피고인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직업적 생명까지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대응
행위의 목적이 '학대'가 아닌 '치료와 보호'에 있었음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문가 증언을 통한 법리 반박: 작업치료 전문가의 증언을 확보하여, '빈백'에 던지거나 심부를 누르는 행위가 자폐 아동에게 자극을 주어 진정시키는 정상적인 감각통합치료 방식임을 입증했습니다.
상황의 긴박성 강조: 당시 아동이 마룻바닥에 머리를 찧는 심한 자해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더 큰 부상을 막기 위해 급박하게 아동을 안전한 매트로 이동시켰음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가 자폐 아동 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되었음을 지적하여 그 신뢰성을 무너뜨렸습니다.
3. 사건결과: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 행위로서 다소 미숙했을 수는 있으나, 아동을 진정시켜 상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였을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시사점
아동학대 사건은 결과만 보고 성급히 '학대'로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 교육이나 치료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놓친 '현장의 진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되찾아드렸습니다. 억울한 오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는 김수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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