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경고장, 겁부터 낼 필요 없습니다.
폰트 경고장, 겁부터 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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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경고장, 겁부터 낼 필요 없습니다. 

김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폰트 저작권 경고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폰트 저작권 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 먼저 겁부터 납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통지와 상업적 사용 위반이라는 표현, 합의금 제시까지 이어지면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폰트 경고장은 그 표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구조에서 발송된 것인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폰트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다.

폰트 문제는 흔히 폰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폰트 분쟁의 본질은 디자인 도용이 아니라 프로그램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키워 보게 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폰트 프로그램’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글자 모양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글자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폰트 파일, 즉 TTF·OTF와 같은 폰트 프로그램입니다.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하여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은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복제권 침해,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배포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문제 되는 것은 “이 글씨체를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폰트 프로그램을 어떤 라이선스로 사용했는지입니다.


폰트 경고장의 핵심 쟁점은...

해당 폰트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설치되었는지, 개인용 라이선스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노출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폰트 사용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

실무에서는 폰트 사용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웹 제작 업체가 사용한 폰트, 템플릿에 포함된 폰트, 출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부 설치 등 실제 사용 주체와 책임 범위가 바로 정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고장은 책임이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합의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다.

경고장에 기재된 합의금 역시 법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은 아닙니다. 폰트 라이선스 비용, 사용 기간과 범위, 노출 정도 등에 따라 다툴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폰트 경고장을 받고, 회신을 고민하고 있다면

폰트 경고장을 받은 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 경고장에 어떻게 회신해야 하는지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불필요한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아무 대응 없이 넘기기에도 부담이 남습니다.

회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작권 침해 대응 경험이 풍부한 김수윤 변호사와 상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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