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부 산하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 중 '채무 면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을 구제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기업 대출을 위해 정부 산하 보증기관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해임되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으나, 대출 만기가 다가오자 보증기관 측은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면 당장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담당자는 "일단 연장 서명을 하면 나중에 연대보증에서 제외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연장 후에는 "주채무자의 동의가 없어 면제가 불가능하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대응
저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기관 내부 지침 위반 적시
해당 보증기관의 입보기준상 법인 기업은 '실제 경영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함에도, 경영권이 없는 전직 대표를 입보시킨 것은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입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증계약 체결을 종용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3) 법률상 불안의 제거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 행사 등 의뢰인이 처한 급박한 법적 위험을 소상히 밝혀 '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소장이 접수되자 요지부동이던 보증기관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의 목적이었던 '연대보증 채무 면제'를 확약받았으며, 실질적인 승소를 거둠에 따라 기분 좋게 소취하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시사점
공적 금융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내부 규정과 법리적 허점을 정교하게 파고드는 대응이 있다면, 거대 기관을 상대로도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불합리한 연대보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김수윤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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