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나114967
"피고가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배액의 수령계좌를 요구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은 매도인인 피고를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 이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
원고(매수인)가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잔금기일 전에 피고(매도인)에게 잔금을 이체하더라도, 피고는 배액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였기 때문에 결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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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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