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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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예외 

홍윤석 변호사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소를 제기했는데 소장을 받자 마자 돈을 갚아버린 경우, 원고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패소판결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하여,

원고가 1) 소를 취하하는 경우, 2)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를 취하할 경우

가) 소 취하 시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청구가 이유없어 소 취하하여 패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등 참조).

반면,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 소를 취하한때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경우에는 소 취하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무194결정 참조)"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 취하 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1/2로 감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6조 등 참조, 대법원 2008. 8. 14.자 2008카확6 결정).

2) 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가)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패소자부담의 예외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재판부에 준비서면 또는 참고서면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을 적극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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