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나몰래 찍은 도장, 대여금 방어사례
[대여금] 나몰래 찍은 도장, 대여금 방어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 나몰래 찍은 도장, 대여금 방어사례 

박새별 변호사

승소

계약서에 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사실상 처음 본 계약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도장을 찍은 걸로 보이는데 내가 찍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상대방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텐데요

나몰래 찍은 도장으로 대여금 소장을 받았으나, 이를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를 통해 도장날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OO회사 대표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겠다'는 제안을 받음

  •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여 OO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의뢰인은 갑자기 OO회사의 채권자로부터 2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음

  • 소장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뢰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까지 날인되어 있었음

[진행과정]

  • 의뢰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보증인으로 기재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음

  • 의뢰인은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잠깐 OO회사 직원에게 맡긴 것임

  • 상담 과정에서 OO회사 직원이 의뢰인의 도장을 대신 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사실확인서를 받았음

  •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도장 날인을 OO회사 직원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

[소송결과]

  • 문서에 도장이 날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됨

  •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져야 문서의 추정이 깨지게 됨

  •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OO회사 직원의 날인행위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의뢰인은 승소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로 지출한 비용까지 전액 반환받고 사건을 종결함

  • 민사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매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상세히 체크하는 과정에서 승소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마무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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