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사실상 처음 본 계약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도장을 찍은 걸로 보이는데 내가 찍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상대방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텐데요
나몰래 찍은 도장으로 대여금 소장을 받았으나, 이를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를 통해 도장날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OO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OO회사 대표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겠다'는 제안을 받음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여 OO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의뢰인은 갑자기 OO회사의 채권자로부터 2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음
소장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뢰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까지 날인되어 있었음
[진행과정]
의뢰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보증인으로 기재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음
의뢰인은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잠깐 OO회사 직원에게 맡긴 것임
상담 과정에서 OO회사 직원이 의뢰인의 도장을 대신 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사실확인서를 받았음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도장 날인을 OO회사 직원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
[소송결과]
문서에 도장이 날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됨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져야 문서의 추정이 깨지게 됨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OO회사 직원의 날인행위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의뢰인은 승소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로 지출한 비용까지 전액 반환받고 사건을 종결함
민사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매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상세히 체크하는 과정에서 승소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마무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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