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이 없고 투자인지 대여인지 애매한 경우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패소일까요?
아닙니다. 대여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사건을 원만하게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소개로 채무자를 만나 함께 어울리게 됨
의뢰인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채무자의 제안을 받고 토지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줌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며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투자금계약서까지 제시하는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줌
채무자는 총 9,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반환하고, 연락을 두절함
[진행과정]
의뢰인은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신청이유에 '대여금'이라고만 기재함
채무자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무자의 행위가 공동사기행각에 이루어진 것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함
대여금만 주장해서는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 부당이득, 대여금 등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채무자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함
상세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자, 재판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함
조정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재판장은 반박서면의 내용을 언급하며, 원만하게 조정에 응할 것을 촉구함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함
[사건결과]
박새별변호사의 적극적인 중재로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돈을 지급받은 다음 형사고소(사기)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됨
단순 대여금 주장만으로는 패소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나, 박새별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조정성립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냄
의뢰인은 약속된 날짜에 돈을 모두 지급받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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