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임금 등에 압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인 경우 업장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카드매출채권'에 압류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대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모두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와 소송을 하여 승소함
소송이 확정된 후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결정까지 받음
이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차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른 금액을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함
채무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으나, 학원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함
[진행과정]
채무자의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에 집행을 방치했다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파악함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였으므로,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을 것이라 판단함
대표적인 카드사인 비씨카드, 신한카드, 케이비국민카드, 현대카드를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나아감
[사건결과]
카드회사로부터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최고신청서'를 함께 접수함
법원에서는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내려주었음
이후 케이비국민카드에서 추심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회신하여 주었음
진술서를 토대로 카드매출채권금액을 추심하고,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을 모두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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