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분양권가압류 성공사례
[가압류] 분양권가압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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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가압류] 분양권가압류 성공사례 

박새별 변호사

가압류결정

한 건의 가압류만으로 청구금액을 전액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알고 있는 재산에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재산 중 '분양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임

  • 가압류 대상 자동차의 중고시세는 약 1,500만 원으로, 의뢰인의 청구금액의 1/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

  • 가압류 대상 자동차에 근저당권 및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까지 되어있었음

  •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채무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신속히 분양권에 대한 추가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음

[진행과정]

  • 채무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시행사 측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 가능함

  • 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양계약사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도록 신청하여야 함

[사건결과]

  •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분양권 가압류를 받아들임

  • 청구금액의 1/10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짐

  •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자, 곧바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짐

[분양권 가압류 팁]

  • 채무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시행사(신탁회사)로부터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 대금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가압류는 분양계약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제3채무자 확정을 위해 분양계약서상 당사자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그외의 경우라면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그 신탁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등 여러 관계인들이 얽혀있는 만큼 그 권리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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