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헤어지면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간 돈을 주고받은 경우 데이트 비용이나 증여로도 볼 수 있기에 소송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받아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전여친, 전남친, 헤어진 연인에게 계좌입금, 대출받아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2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음
'돈을 빌려주면 벌어서 꼭 갚겠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요청할 때마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200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빌려줌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은 의뢰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으나, 남자친구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않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수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1,2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함
[진행과정]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별도의 차용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금내역, 대출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음.
이에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의 문자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묻는 내용), 각서(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 등을 받아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함
소장에서는 200차례의 송금내역 및 대출내역이 '대여'라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소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일응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림
남자친구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도 2주동안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
의뢰인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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