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법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법 

박새별 변호사

원고승소

연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헤어지면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간 돈을 주고받은 경우 데이트 비용이나 증여로도 볼 수 있기에 소송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받아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전여친, 전남친, 헤어진 연인에게 계좌입금, 대출받아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2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음

  • '돈을 빌려주면 벌어서 꼭 갚겠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요청할 때마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200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빌려줌

  •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은 의뢰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으나, 남자친구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않음

  •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수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1,2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함

[진행과정]

  •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별도의 차용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금내역, 대출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음.

  • 이에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의 문자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묻는 내용), 각서(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 등을 받아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함

  • 소장에서는 200차례의 송금내역 및 대출내역이 '대여'라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음.

[사건 결과]

  • 재판부에서는 소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일응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림

  • 남자친구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도 2주동안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

  • 의뢰인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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