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대방의 유책을 잡아내어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어하시거나 혹은 재산분할을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다년간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아닌 빠른 이혼 성립입니다. 위자료 몇백만 원, 재산분할 몇 천만 원이 상대방과의 자존심 싸움의 결과인 것 같고 인생에 있어 큰 부분으로 생각될 수는 있으나, 좋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재빠르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이혼 소송을 조정으로, 재빠르게 성립시켜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1회 조정만에 의뢰인이 원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방향]
혼인기간 약 8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있음
시댁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그만큼 시댁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사업까지 접게되면서 시댁의 가사일 등을 도맡아 하게 되었음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은 많지 않았으나 시댁의 매달 주기적인 지원으로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었음
의뢰인이 시댁 가족들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었고, 시댁에서의 지원이 많아 사실상 재산분할 대상이 크지 않았고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기여도도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고 판단됨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양육권, 친권은 상대방에게 줄 의향이 있었기에, 재산분할만 합의가 되면 되고, 빠른 이혼을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보았을 때 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3개월은 숙려기간으로 조정기일이 잡히지 않으나, 상대방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빠르게 의뢰인과 소통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동시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넣어, 조정신청서 접수 3개월 하고 바로 다음 날 조정 기일이 지정됨
[결과]
처음 상담시, 재산분할로 목표했던 금액은 2억 원이었으나, 원만한 합의로 3억 원.
아이가 아직 어려 양육비 부담이 상당하였으나, 재산분할을 조금 덜 받는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함
1회 조정, 즉 조정신청서 제출한지 약 3개월만에 이혼 성립
지금 이 순간 힘들다면,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눈 앞에 그려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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