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기업 상대로 미술품 전손 및 위자료까지 승소
[손해배상] 대기업 상대로 미술품 전손 및 위자료까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대기업 상대로 미술품 전손 및 위자료까지 승소 

김수윤 변호사

일부승소

서****

1. 사건개요

한 평생 창작 활동에 매진해 온 중견화가인 의뢰인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실이자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누수가 생기면서 작업실이자 주거 공간에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개인전을 준비하며 보관 중이던 다량의 미술품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한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가의 영혼이 담긴 창작물들이 훼손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인 피고는 시공상의 과실을 부인하는 한편, 주거공간에 있던 미술품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손해이므로 배상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술품의 특수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물이 직접 튄 작품은 별로 없다", "세척이나 수선을 하면 된다"며 작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손해배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추려 시도했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대응

1) 통상손해임을 입증

저는 먼저 피고의 '특별손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해당 건물이 분양 당시부터 주거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공간으로 홍보되었고, 예술가들이 작업실로 사용할 것임을 시공사인 피고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피고의 책임 회피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2) 예술품의 '전손' 논리 전개

저는 본 사건이 일반적인 물건 훼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예술품의 특성상 작가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복원을 할 수 없고, 설령 물리적인 복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술품은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는 순간 그 고유한 가치와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사실상 상실된다는 '전손'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피해작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직사광선 노출 및 습도 조절 실패 등 건설사의 2차 관리 소홀을 낱낱이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작품 대부분의 훼손, 전시회 무산 등으로 인한 작가로서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를 외면한 대기업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확정 지었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목하에 책임 제한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법원은 미술품은 그 특성상 훼손된 경우 교환가치가 남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가치나 효용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훼손 전 가액을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전손'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한 손해를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1,000만원)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대기업 건설사 측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해 총액 약 1억 7천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대기업 건설사의 '예상치 못한 손해'라는 주장을 깨고 통상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예술품의 본질적 가치와 시장 메커니즘을 근거로 '전손'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기준을 단순 수리비가 아닌 '자산 가치의 상실'로 전환시킨 핵심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적 손해만으로는 작가의 창작 의지 꺾임과 정신적 고통을 보전할 수 없음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법원이 이례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상대가 대기업일 경우, 개인은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이를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김수윤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길에 치밀한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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