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형법 제114조 ‘범죄집단’ 적용 가능성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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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 형법 제114조 ‘범죄집단’ 적용 가능성 법리적 검토🟪 

민경철 변호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주범을 비롯하여, 다른 가담자 역시 엄청난 형을 받은 이유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3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공소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AVMOV 사건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에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이 규정되어 있고,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 가입, 활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 내부 규율, 가입·탈퇴의 통제, 역할과 지위에 따른 위계, 조직 유지를 위한 체계까지 요구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처럼 비교적 전통적인 조직범죄를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반면 “범죄집단”은 이러한 통솔체계나 위계질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다수인이 중대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족하다고 해석됩니다.

 

2020년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범죄집단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이후, 비대면·디지털 범죄에 대해 이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사방 역시 범죄집단 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제114조 적용 여부를 AVMOV 사건에 대입하여 검토할 경우, 구조와 운영 방식,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범죄단체로 평가하기에는 요건 충족이 어렵고, 문제되는 것은 범죄집단 해당성입니다.

 

AVMOV 사건을 보면, 운영자·관리자·업로더·홍보 계정·포인트 유통 구조 등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사이트 유지와 확장을 위해 각자의 역할이 일정하게 반복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느슨한 이용자 집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중대범죄를 전제로 한 콘텐츠 유통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서버 관리, 게시글 관리, 포인트 적립과 사용,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 및 수익 회수 등 범행을 반복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직적 틀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범죄집단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AVMOV 사이트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유료회원에게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방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기록을 분석해 보면, 박사방 1만 5,000명의 유·무료 회원 중 유료회원은 수십에서 수백명 정도였는데 이중 60~70여명의 신원이 파악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 중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23명입니다.

 

판례와 수사 실무상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단순 소비자나 일회적 이용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집단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돈을 내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범죄집단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이트 운영과 유지에 관여한 핵심 관리자, 반복적으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업로드하며 포인트나 각종 혜택을 받은 자, 고액을 결제하여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신규 회원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모집 활동을 한 자, 서버 관리나 결제 시스템 유지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집단의 공동목적을 인식하면서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료회원은 범죄집단보다는 개별 범죄의 주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가 아니라, 개별 촬영물 관련 범죄만 문제 됩니다.

 

범죄집단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AVMOV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동목적’과 ‘역할 분담에 따른 반복 실행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수준을 넘어,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구조가 존재하였고, 다수의 참여자가 그 구조 속에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 제보로 인해 서버 자료, IP 기록, 업로드 이력, 포인트 적립·사용 내역, 결제 흐름 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특정인의 개별 범행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더라도 범죄집단의 존재와 그 내부에서의 역할 분담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효과 역시 큽니다. 범죄집단 가입·활동죄는 개별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놓이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량 가중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집단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으로 평가되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별 영상 업로드나 유통 행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집단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114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집단죄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별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안처분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둘 다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중요 가담자에게 범죄집단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는 개별 행위 입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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