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카촬 증거 부재 사건 법리 다툼을 통해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평일 오후 안경 판매점과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안경 판매점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를 허리 아래 방향으로 촬영하였고, 미용실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방향으로 렌즈를 향해 연속 촬영을 하였습니다. A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촬영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촬영된 영상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일시가 엄격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촬영 각도, 거리, 초점 등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개괄적 진술에 그치고 있으며, 알몸이나 속옷 촬영 정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 삭제 사실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추정될 수 없고, 범행 일시 역시 조사자증언 외에 적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결국 본 사안은 구성요건과 범행 시점 모두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조사자증언 역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의심스럽게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추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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