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이용자,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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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이용자,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적용 가능성🟪 

민경철 변호사

비대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별적인 영상 시청이나 유포 행위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범행의 책임을 묻고 범죄 수익을 포괄적으로 몰수하기 위함입니다.

 

단, 박사방 사건을 보면 유료회원이라는 지위만으로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가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박사방 전체 회원은 무료·유료를 합쳐 약 1만 5천 명에 이르렀고, 그중 유료회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공소제기된 유료회원은 23명에 불과합니다.

 

먼저 구조를 보면, 박사방은 단순한 음란물 공유방이 아니라 다층적·위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입장료에 따라 방이 세분화되었고, 고액후원자방, 하드방, 최상위 등급방은 단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성착취 범행의 성격과 수위가 명확히 고도화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경험치 포인트(XP), 등급제, 소규모 상위방 분리 운영 등은 구성원 간 역할 분담지속적 참여를 전제로 한 체계적 운영 구조였고, 법원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반복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수사의 초점은 ‘유료회원 여부’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적극적 동조 및 가담 여부’에 있었습니다.

입건·수사 대상이 된 60명의 유료회원 중 23명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두 명의 유료회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들을 보면 일반 유료회원과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의 유지·확대·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입니다.

 

첫째, 이들은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검찰이 명시적으로 ‘성착취 범행 자금 제공자’로 규정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금전 제공은 개별 영상의 대가가 아니라, 피해자 물색, 협박, 통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라는 범죄 전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범행 인프라를 떠받치는 자금 조달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이들은 성착취물을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사방 내에서 수백 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유포하였으며, 외부에 박사방 링크를 전달하여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는 등 조직의 관리·홍보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한 행위이며, 단순 이용자와는 선을 긋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이들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무 중이던 부대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이들을 단순 가담자가 아닌 범죄집단 내부의 핵심 구성원 후보로 인식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건이 보여주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유료회원 중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범죄집단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 제공이나 관리 행위가 존재하고,

② 성착취물 제작·유포·홍보 등 범행의 핵심 단계에 능동적·반복적으로 관여하며,

③ 조직의 역할 분담 구조 속에서 기능적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설령 고액의 입장료를 지불한 유료회원이라 하더라도 범죄단체성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범죄단체 가입죄 적용 가능성 정밀 진단 (이용 패턴별)

 

수사기관은 본인의 활동이 사이트라는 '범죄집단'의 유지와 확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조직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위험도 [高]: 적극적 업로더 및 홍보 활동가

 

-패턴: 포인트를 얻기 위해 직접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거나, 타 커뮤니티에 AVMOV 접속 링크를 유포(홍보)한 경우.

 

-판단: 이는 집단의 범죄 목적(유포)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박사방의 '홍보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되어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위험도 [中]: 게시판 관리 및 포인트 조력자 (헤비 유저)

 

-패턴: 결제 없이 오로지 다량의 댓글 작성, 게시글 관리, 허위 신고 필터링 등 사이트 운영 체계에 부합하는 활동을 통해 권한을 유지한 경우.

 

-판단: 수사기관은 이를 '무보수 관리자' 혹은 '조직적 활동'으로 봅니다. 단순 유료 결제자보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커뮤니티 활성화 및 관리)에 참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위험도 [低]: 단순 유료 결제 및 시청자

 

-패턴: 금전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영상을 시청하기만 한 경우.

 

-판단: 통상적으로 '소비자'에 해당하여 범죄단체 가입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결제 방식이 단순 송금이 아닌 '자금 세탁' 과정에 가담하는 형태(예: 특정 지갑 주소 관리 보조 등)였다면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소명 방안: '조직성'의 연결고리 끊기

 

만약 수사기관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두기 시작했다면, 본인의 행위가 '독립적인 개인의 일탈'일 뿐, '조직적 구조 내의 역할 분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공동 목적'에 대한 인식 부재 강조

-논리: "나는 사이트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줄 몰랐으며, 단순히 성인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이트로 인식했다."

-방법: 가입 초기 접속 경로, 평소 검색어 기록 등을 통해 본인이 조직의 범죄 목적에 동조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합니다.

 

② '유기적 역할 분담'의 부존재 소명

-논리: "내가 올린 게시글이나 댓글은 포인트를 얻어 영상을 보기 위한 개인적인 수단이었을 뿐, 운영진의 지시를 받거나 사이트 운영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방법: 운영진과의 개별적인 소통(DM, 텔레그램 등)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본인의 활동이 사이트 내의 '상벌 체계'나 '지휘 체계'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음을 주장합니다.

 

③ '수익 배분 구조'와의 무관함 증명

-논리: "나는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공유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 돈을 쓰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 노력한 소비자에 불과하다."

다만 박사방 판결에서 법원은 "박사방 조직원은 일반방에 공유되지 않는 동영상, 성착취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오프라인에서 범행 기회 등...특별한 이익을 받았다” 라고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의 조직원이 받는 이익이 반드시 금전적 이익일 필요가 없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방법: 결제 내역과 포인트 사용 이력을 대조하여, 본인이 얻은 '이익'이 단순 시청권에 불과하며 조직 운영 수익과는 무관함을 입증합니다.

 

④ '가입 및 활동의 자율성' 부각

-논리: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을 중단할 수 있었고, 탈퇴나 활동 중단에 따른 어떠한 제약이나 보복도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이용 관계였다."

-방법: 범죄단체 특유의 '강제적 가입·탈퇴 제한'이 없었음을 들어, 형법 제114조가 요구하는 조직적 결합의 공고함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범죄단체 가입죄가 무서운 이유는 '성범죄' 혐의에 '조직범죄' 혐의가 경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속 수사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활동 로그를 정밀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조직적 역할'이 사실은 단순 이용자의 보편적인 활동 범위 내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또한, 자수나 선처를 고민 중이라면 범죄단체 혐의를 사전에 차단하여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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