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사업 담당자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일부 사업 절차 수행 및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트집잡혀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론
✔ 의뢰인은 소속 기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은 있으나, 배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 정황으로 볼 때 절차를 미흡하게 처리한 이유나 배경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배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 이에, 당시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고발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점, 개인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 점, 법리적으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등을 적극 주장하고, 의뢰인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찾아내어 소명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이 일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배임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의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쟁점 및 정황 등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법리를 잘 설명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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