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대여 받았으나, 회사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사정으로 투자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 이후, 투자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및 변론
✔ 의뢰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빌린 것인데, 그 후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금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변호인의 도움없이 피의자조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사건의 쟁점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 이에, 당시 투자계약을 먼저 제안한 것이 고소인인 점, 투자계약의 내용이 다소 일반적이 않아 고소인이 이면의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 투자금이 포괄적이나마 용도대로 사용된 점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찾아내어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을 담당한 경찰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관련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 대질 조사를 하였고, 관련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이 투자금을 갚지 못하였으나 이는 민사사안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의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쟁점 및 정황의 모순점 등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법리를 잘 설명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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