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권한범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한 경우, 해당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이 진행될 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부동산 시행사가 의뢰한 주주총회 권한범위에 대한 자문업무에 대하여, '해당 결의가 주주총회의 권한범위 내의 것인지', '회사와 그 기관 및 주주들 사이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드렸습니다.
자문의견서 및 리서치 자료를 전달하여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단국대학교 회사법 겸임교수 출신의 배성권 변호사가 직접 기업법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기업법무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실 경우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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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