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유형의 공사대금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사건입니다.
1. 프랜차이즈 공사대금 사건 분쟁 개요
가맹점주(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연결시켜 준 의뢰인(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상대방)에게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업무방해가 있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면서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저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2천만원을 피고(의뢰인)에게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본소청구 기각, 반소청구 인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심지어 추가 공사까지 진행한 뒤 준공청소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며, 원고가 손해를 본 것이 없다.
법원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셨고, 반대로 저희가 주장한 반소 청구는 그대로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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