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은행이 풀어야 하는 3가지 경우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은행이 풀어야 하는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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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은행이 풀어야 하는 3가지 경우 

고용준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급여 수령, 카드 결제, 자동이체까지 모두 막히게 됩니다.


문제는 “무혐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계좌 정지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지를 해제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범죄 연관성의 해소’입니다

계좌 정지의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신고되면
은행이 즉시 계좌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좌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명확히 소명되어야만
정지가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은행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은행 내부 심사를 통해 정지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상,
은행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소명서나 진술서만으로는
정지가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형사 사건 ‘무혐의’ 결정서 제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의 범죄 가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은행은 계좌 정지의 실질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은행이 자동으로 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혐의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및 ‘소송 계속 중’ 제출

가장 법적으로 명확한 방법은
피해자, 즉 송금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확정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계좌 정지 범위를 제한해야 할 법적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금 환급을 전제로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관계가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은행은
정지된 계좌 전부를 일률적으로 묶어둘 법적 근거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계좌의 전부 또는 피해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정지 제도가 ‘가해자 제재’가 아니라
‘피해금 보전을 위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
그리고 은행 내부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제기 시점만으로도 계좌 정지 범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초기 진술 정리 없이 수사가 진행되면
무혐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금융생활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계좌 정지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적 정리까지 동시에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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