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A to Z: 해외이전까지
개인정보보호 A to Z: 해외이전까지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개인정보보호 to Z: 해외이전까지 

이동명 변호사

1.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해외로 옮기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해외법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꼭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업 A의 의뢰로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에는 어떻게 적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2. 다 같은 개인정보 이전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제3자 제공 또는 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만약 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더라도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 이전 행위를 분류하는 이유는 정보주체가 기존에 기업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목적 및 용도를 벗어나 기업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그러한 남용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므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고객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어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모든 실무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특히 본 건에서 기업 A는 국외 법인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국외 이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저희 최앤리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최앤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실무례, 타 기업의 사례 등을 토대로 기업 A의 데이터 이전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어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 A의 데이터 이전 행위가 국내에서의 처리 위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에 따라 처리방침의 개정이 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기업 A는 최앤리의 검토 사항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이전 및 처리방침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매우 엄격한 의무입니다. 잘못하면 매출액에 비례한 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고, 기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볍게 생각하고 조치하지 말고 사전에 꼭 자문을 거치시길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