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에서 임원보수한도와 보수액 어떻게 정해야할까?
정기주총에서 임원보수한도와 보수액 어떻게 정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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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에서 임원보수한도와 보수액 어떻게 정해야할까? 

이동명 변호사

Q1.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승인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이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임원 보수 지급 관행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정관 본문이나 별지인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임원 보수 지급한도’만 정해두고, 개별 임원 보수액은 대표이사가 정한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대표이사의 자기 보수 결정과 직결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임원 보수와 관련된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임원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중 어디에서 정해야 하나요?

임원 보수의 기본 원칙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원 구성과 보수액이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매번 정관을 변경하는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관 또는 정관의 별지인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보수총액 또는 보수한도를 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 개별 보수액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개별 보수액을 정할 때, 실제로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입니다. 남양유업 판례 이후에는 단순히 정관·주주총회·이사회 절차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을 명확히 배제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Q3.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보수한도만 있으면 대표이사가 개별 보수액을 정할 수 있나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개별 임원 보수액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를 상법 제388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회사 정관은 보수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액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규정에서 대표이사가 개별 보수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대표이사의 자기 보수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개인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이사회를 통한 감독 기능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보수한도만 정하고, 개별 보수액은 대표이사가 정한다’는 구조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대표이사나 이사는 본인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남양유업 판례 이후, 보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정해지는 이사의 보수한도는 향후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액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 지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아니라 개인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직접 연결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개별 보수액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임원 보수한도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보수를 받는 당사자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코파운더가 임원이자 대주주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향후 추가적인 판례와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 소규모 회사에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의결정족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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