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미개최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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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미개최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이동명 변호사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기주주총회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모든 법인이 매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이든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소규모 회사든 “법인”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세무·경영권·소송 리스크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적 불이익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는 왜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 정기주주총회 개최 의무 법적 근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의무는 상법 제3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1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작은 회사이든 “법인”이라면 1년에 1번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기주주총회가 강제되는 이유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의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사 운영의 핵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지난 영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승인

  • 영업보고

  • 배당 가능 여부 확정

  • 세무상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정기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처럼 상법에서 정한 중요한 경영상 결정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영업년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영업보고를 하며 세무적으로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결산 재무제표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주주 배당을 할 수도 없으며,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정기주총 미개최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과태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소집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500만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변경등기 사항을 2주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가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시 불이익 : 법인세 신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가산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세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정기주주총회 개최 규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아 재무제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주주총회 미개최는 단순한 회사 내부 절차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세무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4. 정기주주총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불이익 : 해임, 취소 소송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본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이사는 주주 등으로부터 이사 해임을 당할 수도 있으며, 대표소송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소집절차결의 방법의 하자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 소집절차 하자 : 예를들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 및 결의가 없었거나 소집 통지 방식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결의방법 하자 : 특별결의 사항을 보통결의로 의결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

  • 주주총회 취소 소송은 아무때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주주총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역시 주주, 이사, 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는데,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주인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의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어도 소송을 제기할 당시만 주주이면 적법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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