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를 포함한 해외 성인 사이트 전반에 대한 수사 이슈가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본 것도 문제 되느냐, 회원 가입만 했는데 괜찮은 것 아니냐, 예전에 잠깐 접속했는데 이제 와서 연락이 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AVMOV 단순 시청 이슈를 넘어 유료·회원제 성인 사이트 전반의 위험성과, 실제 수사 실무에서 언제 이미 늦은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자수와 가선임을 언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내 성인 영상 대부분은 불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성인 영상의 합법성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유통 성인 영상의 상당수는 동의 없는 촬영이거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합니다.
당시 연인이었고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처음부터 촬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시청 자체만으로 곧바로 입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서는 금전 결제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결제를 했지만 저장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결제가 이루어진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구입으로 보고 기소를 검토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중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결제하지 않았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핵심적인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AVMOV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특정 사이트 하나만을 대상으로 수사가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른 유료 사이트나 회원제 플랫폼,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가입 이력이 있다면 문제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무 경험상 하나의 사안으로 기소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안 하나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경기남부청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하는 곳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접속 패턴, 회원 가입 기록, 결제 시도, 사용한 메신저 앱, 기기 포렌식 결과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AVMOV를 계기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정 사이트 하나가 아니라 플랫폼 묶음 단위로 흐름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정 앱 사용만으로도 의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시그널(특히 요즘은 시그널이 더욱 의심의 여지를 삽니다)과 같은 암호화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심의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언제 설치했고 언제 삭제했는지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야동코리아, AV19, 야동스토어 등은 이미 전담 경찰서에서 관리되는 대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수사선상에 오르면 경찰 내부 DB에 기록이 남고,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크거나 불안감이 높은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가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포렌식에서 걸리면 위험해지는 지점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영상을 삭제하거나, 저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렌식은 단순 저장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윤XXX나 N번방 계열 자료의 경우, 경찰은 이미 영상물의 해시값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썸네일이나 캐시 파일만 남아 있어도 어떤 영상인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N번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특히 경기남부청 수사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고의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5. 자수의 효력은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하니 자수하면 감형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자수는 언제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입건 여부입니다.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라면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에서 하는 자수는 법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수의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피의자가 되기 전, 즉 용의자 단계입니다. 이때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된 이후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경기남부청을 포함한 일부 수사기관의 경우, 자수 의사를 밝혀도 즉시 접수하지 않고 입건 시점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수는 타이밍과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입건되는 순간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고, 이후의 진술과 선택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가선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가선임은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여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사건화 이후 선임과 비교해 금전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혐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면, 사람에 따라 그 가치는 수 억 이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화 없이 자연 소멸되는 경우라면 가선임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선임을 원하는 모든 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위험성이 높거나, 직업 등 사회적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에 한해 수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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