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원고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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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원고전부승소 

전종득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 D의 상속인인 원고들(A와 B)이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피고는 경남 창녕군 E 답 1967㎡ 토지의 일부 지분(1967분의 661) 소유자로, 망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6월 26일 100만원 및 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은 2021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9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23년 5월 원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영수증에는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1,000,000 백만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E 세모 관계는 해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추후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9년 10월 27일 자필로 서명․날인했습니다.

피고도 판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착오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기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망인이 판결 확정 후 2019년 10월 27일경 피고에게 사용료 100만원을 지급했고, 피고가 영수증에 서명․날인한 것은 망인의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판결에 기한 망인의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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