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버릴 경우 이혼 소송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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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버릴 경우 이혼 소송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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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버릴 경우 이혼 소송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평소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아내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버린 경우, 향후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위자료 산정시 남편의 위 행위가 아내에게 유리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된 양육자였던 점과 남편의 자녀 탈취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댁 식구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들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 가능 여부

남편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의의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이를 악의의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지속적인 분노 표출, 육아를 아내만 전담하는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 등은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책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친권 및 양육권

귀하(아내)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귀하가 주로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해왔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남편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간 행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평가되어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현재까지 주된 양육자였던 귀하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위자료 청구

남편에 대한 위자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남편의 가출 등 유책 사유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불만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댁 식구에 대한 위자료: 시어머니의 잦은 말실수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부당한 간섭이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 단순히 말실수가 잦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확인 필요사항

남편의 가출 경위 및 현재 상황: 남편이 가출하며 남긴 말이나 메시지, 현재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 연락 두절 상태인지 여부 등

시어머니의 구체적인 언행: 시어머니의 말실수가 어떤 내용이었고,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녹음, 문자 등)

자녀의 의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결어

저는 최근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수준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통하여 다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수준에 대하여도 본소, 반소를 통해 다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하여 변호인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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