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잠에서 깬 상태 피해자 진술 토대로 준강간 '항거불능' 부정 및 무혐의♦️
♦️[불송치결정]잠에서 깬 상태 피해자 진술 토대로 준강간 '항거불능' 부정 및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잠에서 깬 상태 피해자 진술 토대로 준강간 '항거불능' 부정 및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잠에서 깬 상태 피해자 진술 토대로 준강간 '항거불능' 부정 및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직장 선배로 업무를 가르치며 친분을 유지하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A는 서울 마포구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해 비틀거리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의 거주지가 아닌 인근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A는 새벽 1시 20분경 호텔 객실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사불성이 되어 잠든 피해자에게 애무를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A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대응 능력이 없거나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엄격히 해석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의식이 있었으며, 당황이나 불안으로 즉각 반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간음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하나, 발기 불능으로 포기했다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대화 시도와 자위로 이어진 정황을 고려하면 일방적 간음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의복을 벗긴 행위가 부적절하더라도 실행의 착수와 항거불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에서 요구되는 구성요건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 진술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된다거나, 피의자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신체 접촉이나 옷을 벗긴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간음의 고의까지 추인하는 것은 형법의 엄격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전체 정황을 종합하더라도 각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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