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피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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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계약금반환청구 피고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피고승소

부****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500만원)를 지급했으나, 이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내용 및 경과​

2017년 12월경: 원고와 피고 간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 체결

2017년 12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중 500만원 지급

2017년 11월경: 피고가 원고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취득

2018년 9월경: 피고가 개발행위허가 취득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기간 내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음을 청구했습니다:

기 지급한 계약금 반환

계약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의 10% 배상

위자료 500만원 지급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어떤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파악할 수 없음

피고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는 초기 계약금 1,000만원 중 500만원만 받았고, 개발행위허가까지 취득했음에도 나머지 계약금 3,020만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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