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500만원)를 지급했으나, 이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내용 및 경과
2017년 12월경: 원고와 피고 간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 체결
2017년 12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중 500만원 지급
2017년 11월경: 피고가 원고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취득
2018년 9월경: 피고가 개발행위허가 취득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기간 내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음을 청구했습니다:
기 지급한 계약금 반환
계약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의 10% 배상
위자료 500만원 지급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어떤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파악할 수 없음
피고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는 초기 계약금 1,000만원 중 500만원만 받았고, 개발행위허가까지 취득했음에도 나머지 계약금 3,020만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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