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 등 집행유예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 등 집행유예성공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 등 집행유예성공사례 

전종득 변호사

집행유예2년

창****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 요지​

​사문서위조 등 관련​: 피고인은 문제된 부동산이 자신이 피해자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재산으로, C가 처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등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피해자 C가 일부 분양대금을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지원받았으나, 나머지는 자신의 대출금과 수익으로 변제함

피고인이 "논이 팔리면 전액을 피해자 C에게 준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녹취록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판단

​사기 관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선고유예 1회뿐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양형조건

​배상명령 부분​

배상신청인이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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