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집행유예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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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집행유예방어성공 

전종득 변호사

집행유예2년

창****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5월경에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은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3건의 카드 습득 사건과 5건의 부정사용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제1항),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양형 결정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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