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0년 9월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키스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두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역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간 고소가 엇갈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술자리 이후의 정황 그리고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고소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여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사건 당시 신체 접촉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건 이후 감정 변화나 사후적인 불쾌감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동작경찰서는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그리고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이 해당 신체 접촉에 자연스럽게 응대하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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