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10년 전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완전한 연락두절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과 가족관계 등록 정리 필요성에 따라, 이혼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실종선고 대신 이혼청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석.
주민등록 말소, 통신두절, 지인의 진술서 등으로 행방불명 정황 입증.
장기간의 양육책임과 경제부담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 강조.
3. 결과
공시송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고, 약 2개월 내 이혼 판결 및 가족관계 등록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명의 부동산 처분, 학자금 신청, 가족관계 등록 단독 기재 등 행정상 실익 확보에 만족하였습니다.
실종선고 없이도 장기 소재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구성하고, 의뢰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설계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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