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행방불명 배우자, 시효 전 이혼소송 제기로 신속 확정 판결
이혼│행방불명 배우자, 시효 전 이혼소송 제기로 신속 확정 판결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행방불명 배우자, 시효 전 이혼소송 제기로 신속 확정 판결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10년 전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완전한 연락두절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과 가족관계 등록 정리 필요성에 따라, 이혼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실종선고 대신 이혼청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석.

  • 주민등록 말소, 통신두절, 지인의 진술서 등으로 행방불명 정황 입증.

  • 장기간의 양육책임과 경제부담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 강조.

3. 결과

공시송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고, 약 2개월 내 이혼 판결 및 가족관계 등록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명의 부동산 처분, 학자금 신청, 가족관계 등록 단독 기재 등 행정상 실익 확보에 만족하였습니다.

 
실종선고 없이도 장기 소재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구성하고, 의뢰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설계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