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

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보호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방과후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여학생의 치마를 촬영하려다 다른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향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초기 부인 → 포렌식으로 불법촬영물 발견
: 의뢰인은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해당 촬영 장면과 유사한 촬영물들이 발견되며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 미성년 피해자 가능성 → 성착취물 혐의 전환 위험 존재
: 피해자가 의뢰인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이었기에, 자칫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포렌식 결과 대응 전략 마련
: 추가 촬영물 중 일부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 이미지임을 소명하고, 불법촬영물이 아님을 강조하여 별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 보호자 훈육 약속 및 자백 유도
: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하였으며, 보호자와 함께 재범 방지 및 훈육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역시 의뢰인의 초범임, 진지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의지 등을 고려하여 1호 처분(보호자 위탁)과 휴대전화 몰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없이 교육적·교정적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