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방조│실형이나 벌금 상향 없이 1심 형량 유지에 성공
저작권침해방조│실형이나 벌금 상향 없이 1심 형량 유지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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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방조│실형이나 벌금 상향 없이 1심 형량 유지에 성공 

양제민 변호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웹하드 플랫폼 ‘F’의 실질 운영자이자 법인의 대표로, 해당 웹사이트에서 수년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며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에 수백 건의 일본 애니메이션 등 외국 저작물이 무단 업로드되어 회원들에 의해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점이 문제가 되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항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방조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서버 및 회원 관리를 총괄했지만, 이용자 개별 행위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 및 법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실질적 합의 주도: 피고인은 1심 공동 피고인과 함께 저작권자에게 총 2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1심에서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플랫폼 구조의 기술적 한계 설명: 웹하드 특성상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필터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소명하며, 기술적 조치와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 항소 이유의 단순성 활용: 검사의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였으므로, 원심 판결의 합리성과 균형성을 재확인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웹하드 플랫폼 구조상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범행 이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이나 벌금 상향 없이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매우 위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방어 전략의 실질적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불법 다운로드·업로드 행위를 넘어서 플랫폼 구조나 운영자의 관리 방식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웹하드 운영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방조 책임의 법리적 해석과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열려있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 주도, 정상 사유 소명, 법리적 해석의 유리한 적용 등 다각적 방어 전략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유지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형사적 위험을 방지했을 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의 정당성과 합법화된 콘텐츠 유통 구조로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웹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률 리스크를 겪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례로,

법무법인 오현은 실질적인 결과와 고객 이익 중심의 조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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