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10]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 권리와 협상력 강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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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10]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 권리와 협상력 강화 포인트 

김성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 권리와 협상력 강화 포인트

가맹사업은 외형상 독립된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로 보이지만,

실제 운영 구조에서는 가맹본부에

권한·정보·협상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지역본부는

계약의 당사자이기는 하나,

계약 조건의 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채

계약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존 제도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권리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행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

1) 가맹점사업자 협상력의 제도적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해당 단체의 대표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성을 인정한

공식적인 협의 주체가 마련되었으며,

단체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 요청권은 선언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권리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개별 점포 단위에서

제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단체 차원에서 논의하며,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2)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가맹점 관리, 교육,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맹사업법 체계에서는

명시적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가맹사업법상의 주요 보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적용 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을 가맹대행계약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지역본부 역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거래 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의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복조치 금지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가맹지역본부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계약의 존속과 관련해서도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즉시 해지가 아닌,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제한하여

계약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보복조치로 가맹지역본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사안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의의

이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사업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거래상 지위 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지역본부가 법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사하기

어려웠던 영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에 공식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

해당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의 회피 관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가맹지역본부 측면에서는

기존 가맹사업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던

거래 관계를 법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 계약 해지 및 갱신과

관련한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 제도의 실제 운영과 집행 과정에 따라

효과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로서는 단체 설립을 통한 정당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가맹본부로서는 단체화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상 및 실무 운영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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