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창작물, 내 허락없이 사용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까?
공동 창작물, 내 허락없이 사용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공동 창작물, 내 허락없이 사용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까? 

이선 변호사

내용증명 합의 성공

공동으로 하는 일은 나의 창작성을 발휘하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매력적이고도 창작의 과정에서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타의 동업과 마찬가지로, 성과물이 잘되었을 때도, 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도 저속노화 정희원씨가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칼럼과 책이 사실은 공동으로 저술했거나, 혹은 다른 연구원이 저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쟁점으로 분쟁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창작하는 창작물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과 김철수가 함께 책을 썼을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칙적으로 기여도 지분별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작물이 완성된 이후에 기여도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창작물이 완성된 후에, 저작권의 지분을 두고 합의를 하고자 하면, 잘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겉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히 강조하듯이, 사전에 계약을 통해 창작물의 소유권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약을 하고 창작을 하자고 하다가도 이 창작물이 잘 될지 어떨지 모르니,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잘 될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마련하세요.

물론, 각자 100%씩 가진다고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공유의 개념이 지분별로 나눠질 수도 있으나, 공유자가 모두 100%를 가진다는 개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홍길동과 김철수는 함께 책을 쓰고, 홍길동은 김철수의 허락 없이 책을 출판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김철수의 권리와 홍길동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가. 저작권 침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창작물의 저작권은 홍길동과 김철수에게 공동으로 귀속합니다. 따라서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공유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권을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김철수의 저작권(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 공동저작권의 저작권 행사 방법의 위반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홍길동이 가진 저작권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동저작을 할때는 여러가지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사전에 준비한다면, 자연스럽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다. 저작권 침해?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공통창작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창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 다툼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잘 모른채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감정적인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시고,

분쟁이나 오해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이나 오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계약서 작성!

라. 민사상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허락없이 창작물을 활용하여 저작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도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고요)

이익 배분의 청구

창작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은 수익중에서, 자신의 지분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만큼, 상대방이 받은 이익에서 배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홍길동씨는 오직 상대방의 기여분에 한해서만 그 저작권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그 이득을 가져갔다면 부당하게 김철수씨의 목까지 가져간 것이지요. 김철수씨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배분의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름이 다를 뿐, 복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의 각각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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